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직원 모집 > 공지사항

본문 바로가기
커뮤니티장애우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하남시장애인연합회

공지사항

  • HOME
  • 커뮤니티
  • 공지사항
공지사항

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직원 모집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-10-30 08:56 조회354회

첨부파일

본문

2023년도 하남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원 채용 공고

2023년 하남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직 근로자를 공개 채용하고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1026

하남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

 

채용분야

근무일자

업무내용

채용인원

비 고

운전직

2023.11.15.

특별교통수단 차량 운전

차량의 관리

야간 근무 시 이용자 전화접수

기타 민원 및 상담

3

 

 

(근 로 일) 5

(근로시간) 140시간, 18시간, 시간외 근무(초과근무 주 12시간)

(주말, 공휴일, 휴일, 야간에 근무함. 24시간 운영)

(휴게시간) 근무시간대별 상이(1시간)

(임 금) 최저시급이상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 별도

(유급휴일) 근로자의 날,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(일요일),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(일요일 제외)

(급여지급) 월 급여로 지급, 근로자 개인별 통장입금

(유급휴가)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

(근로복지)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

 

공고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
62세 이하 성인남녀(학력·성별 : 제한 없음)

경기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(필수)

자동차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소지자(필수)

5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 최근 5년 이내 무사고 운전자

운전정밀검사 적합 자(공고일 기준 1년 이내 - 공고일 까지 적합자 포함)

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승·하차 지원이 가능한 자

시간외 근무 및 주말·공휴일·휴일 및 평일 야간 근무가능한 자

장애인(업무특성상 5급 이하)인 자 및 차량정비 경력자 우대

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55세 이상 우대

 

하남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취업규칙 제8(채용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고, 채용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채용을 취소한다.

 

1.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2. 당해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